칠곡군의 공공체육시설이 주먹구구식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칠곡종합운동장의 유지보수비가 수익금보다 19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난 데(본지 11월 28일 자 5면 보도) 이어 칠곡국민체육센터도 강사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료를 한 달 앞둔 무료강습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오후 8시 칠곡국민체육센터는 을씨년스러웠다. 체육센터 내부는 홀로 운동을 하는 일부 주민들과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는 동호인들이 전부였다. 칠곡군이 직장인을 위해 운영하던 에어로빅과 요가, 탁구 야간반의 무료 강습이 2일부터 중단됐기 때문이다. 에어로빅이나 요가는 강사 없이 홀로 운동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달만 해도 이곳에는 저녁마다 주민 70여 명이 모여 활기차게 운동을 했다.
야간반이 사라진 이유는 칠곡국민체육센터가 확보했던 강사료 예산이 일찌감치 바닥났기 때문이다. 당초 3개 반으로 운영되던 야간 강좌는 수요가 늘면서 탁구반 1개가 늘었고, 낮 강좌인 배드민턴반도 추가 개설되면서 강사료 부담이 늘었다는 것. 칠곡군생활체육협의회에서 파견된 배드민턴 강사가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자부담으로 대체 강사를 구하게 된 점도 강사료 추가 지출의 원인이 됐다.
그러나 연간 예산 규모가 4천억원이 넘는 칠곡군이 통틀어 매달 400만원도 되지 않는 강사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위한 무료 강습을 중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탁구 강습을 2개월 받았다는 한 주민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체육센터가 다른 무료강습은 유지하면서 정작 세금을 내는 직장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녁시간대의 무료강습을 중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요가 수강생은 "수요가 있다고 당장 강좌 수를 늘렸다가 1, 2개월 만에 예산이 없다고 강습을 중단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그 정도 예상도 하지 않는 행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칠곡국민체육센터 관계자는 "강좌 증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다 보니 마지막 한 달의 강습을 못하게 됐다. 수요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며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강습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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