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가방과 학용품, 장난감 등 일상용품은 물론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생활공간에서도 각종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이 중국에서 주문자상표부착 방식으로 만든 책가방에서는 기준치의 4배에 이르는 납이 나왔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물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 기준치보다 무려 500배나 나온 책가방도 있었다. 이 밖에도 카드뮴, 니켈 같은 중금속이 나온 제품도 많았고, 법적 관리 기준이 없는 훌라후프, 물통, 플라스틱 자, 머리빗, 수저 케이스 등에서도 중금속이 나왔다.
어린이집과 놀이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1천321곳의 13%인 172곳이 실내 공기 질 유지 기준을 넘었다. 또, 700곳의 어린이 놀이 시설 가운데 234곳이 중금속 기준을 넘었다. 어린이가 쓰고 뛰어노는 행동반경 안에 온갖 유해 물질이 가득한 셈이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화학물질에 민감하고 체내에 흡수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 중금속이나 나쁜 공기에 오염되면 호흡기를 해치고 알레르기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모든 국가들이 어린이용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철저히 감독하고 제재하는 까닭이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일부 어린이용품은 지난해 9월 기술표준원의 검사 때도 적발됐지만, 여전히 각종 중금속이 법적 허용 기준치를 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당국의 단속이 느슨했거나 솜방망이 처벌의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어린이용품에 대한 납 검출 허용치를 강화하고, 일부 화학물질을 추가로 사용 제한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욱 강력한 규정 강화와 엄한 처벌만이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다. 관리 기준조차 없는 어린이용품은 새 규정을 만들고, 어린이용품 및 아동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친환경 제품 기준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산 업체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적발 시 리콜은 물론,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조업 정지나 허가 취소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또, 불량 외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도 엄격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것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었지만, 이참에 수입 어린이용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벌여야 한다. 어린이용품은 유통되기 전 철저한 검증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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