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객예금 7천만원 멋대로 빼내 쓴 은행원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김청미 판사는 고객 예금을 무단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은행원 A(35'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횡령금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 8월 국내 대형 은행의 한 지점에서 출납 업무 등 금전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11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7천300만원을 무단 인출해 전세보증금,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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