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신고 감청 견인업체 운영자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경찰서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 무전 지령을 감청하고, 다른 견인 기사들에게 전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견인업체 운영자 A(30) 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 견인기사 B(28) 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견인기사 C(36) 씨에 대해선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 통신 불법 감청은 경찰 내부 범죄와 수사 정보 및 개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위험성이 있고, 불법 감청을 통한 견인차 운영은 이미 동종업계에 만연해 있어 엄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년간 영천시에 있는 견인업체 사무실 및 견인차에 관할 경찰서 등의 무전망을 감청할 수 있는 무전기 4대, 외부 안테나 등의 설비를 갖춘 뒤 다른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경찰서로 접수된 교통사고 신고와 관련된 무전 지령을 감청, 다른 견인기사들에게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