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원 해결 헛약속…'양치기' 칠곡군

주정차·건축물 단속 등 감감

9일 오후 6시쯤 왜관전통시장. 사람들이 차도로밖에 다닐 수 없지만 과속방지턱이 없어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 사고우려를 낳고 있다. 이영욱기자
9일 오후 6시쯤 왜관전통시장. 사람들이 차도로밖에 다닐 수 없지만 과속방지턱이 없어 차량들의 속도가 빨라 사고우려를 낳고 있다. 이영욱기자

칠곡군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해결을 약속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칠곡군이 해결을 약속한 민원들은 불법 현수막 제거나 불법 주정차 단속부터 과속방지턱'교통신호등'CCTV 설치 요구 등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까지 다양하다.

칠곡군은 왜관전통시장 내 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에 대해 "시장 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 설치를 경찰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다.

왜관시장 이용객들은 좌판이 인도를 차지하는 바람에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사안이다. 한 주민은 "이젠 행정기관이 하는 다른 말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칠곡군 관계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상인들끼리 설치를 두고 찬반으로 대립하는 바람에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1년 반 전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지으니 조치하라는 민원은 해결은커녕 건축물이 완공되는 등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칠곡군은 민원 제기 당시 시공을 중지하도록 했고, 원상복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건축물이 완공되는 동안의 조치는 원상복구하라는 계고장을 수차례 보낸 게 전부다.

석적읍 중리 원룸지구와 약목면 동안지하도의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중리는 왕복 2차로 도로에 양방향 주차와 2중 주차가 빈번해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자동차 진입이 어렵고, 동안지하도는 불법주차로 출퇴근 때 사고위험이 높아 단속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베트남 근로자가 숨진 중리 원룸 가스폭발 사고 때는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현장에 진입하는데 애를 먹었다. 하지만 칠곡군은 현장 방문해 불법행위를 계도했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도로확장 포장, 시설물 설치, 공무원 불친절 해소, 가로 정비 등 주민들이 요구한 민원 중 상당수가 군의 해결 약속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왜관전통시장의 과속방지턱 미설치는 상인들의 이해관계에 칠곡군이 휘둘린 것이고, 하천부지 불법 건축물 건은 좋은 게 좋다는 식의 행정처리가 불러온 결과다"며 "치우치지 않는 엄정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칠곡'이영욱기자 hell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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