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암과 관련해 조기검진을 통한 예방 중심의 암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암연구소 주관 아래 'Challenge Global 2015:암으로 인한 사망'고통의 평가'계획을 수립하는 등 암 제거 및 조기검진에서 예방 중심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고 있다.
영국은 2000년 9월 국가보건서비스(NHS) 주관 하에 'NHS Cancer Plane'을 수립하고, 암 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국립암연구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암 예방계획 및 환자 중심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62년 국립암센터 설치 ▷1984년 암관리종합계획 수립 ▷1994년과 2004년 각각 암관리 2기 및 3기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국가암관리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은 암 예방'진단 및 치료법 개발, 조기검진 활성화 등을 통해 암 발생률을 줄이고 생존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2002년 자크 쉬락 대통령의 발의로 '암 국가차원의 실행계획'을 마련해 이듬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암 사망률을 20%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국립암센터법을 제정해 진료를 개시했으며, 2003년 5월 암 관리법을 제정한 뒤 이듬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1999년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을 각각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으로 지정해 국가사업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률이 높고 진단이 어려운 폐암과 췌장암도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암 검진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조기진단 기술을 확보하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재정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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