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제자 2명 노래방 불러내 성추행 교수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고민석)는 여제자 2명을 노래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경산 모 대학 교수 A(36)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올 9월 23일 오후 11시 30분쯤 경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대학 제자인 B(19) 양과 C(18) 양을 불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들과 속칭 '러브샷'을 하고 안주로 나왔던 과일을 입에 물고 받아먹게 했다는 것.

검찰은 B양 등이 사건 다음 날 바로 A씨를 고소했고,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다 A씨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발생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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