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신라왕경 복원 위한 특별법 제정 급하다

경주의 신라 유적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높다. 신라왕궁 등 핵심 유적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고대 유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복원'정비가 여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역사유적지 복원에 대한 마인드가 결여된 탓도 있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12일 경주에서 열린 '신라왕궁 복원'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국회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신라시대 핵심 유적을 복원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보물을 사장시키는 것과 같다는 데 입을 모았다.

현재 국내 고도 유적지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라 왕궁 등의 복원'정비 사업에 이 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새로운 입법을 통해 종합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과거 경주관광종합개발사업에 따라 황룡사'신라왕궁 복원 등이 추진됐으나 1979년 2단계 사업을 끝으로 중단됐다. 2006년 국가선도사업으로 다시 지정돼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지부진하다. 이는 국가 주도로 유적지 복원을 활발히 추진 중인 중국'일본 등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부여 백제문화단지 조성 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백제문화권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1994년부터 17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에는 민자를 포함해 모두 6천900여억 원이 투자됐다. 백제왕궁인 사비궁을 비롯한 능사, 고분 등이 원형에 가깝게 재현됐다.

문화재청과 경북도, 경주시는 지난 10월 대통령 공약사업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년까지 9천450억 원이 소요될 이 사업을 위해 3개 기관이 긴밀히 협력한다는 것이다. 실무협력도 중요하지만 월성과 황룡사, 동궁 복원'정비 등 8개 핵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사업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국가적 사업이다. 지자체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늦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역사문화 자원의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이 후손된 도리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