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내년부터 화장 장려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화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1년 이상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군민이 타 지역 시'군'구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사망자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경북 지역의 화장률은 전국 평균인 74%에 비해 낮은 60.6% 수준이며, 군위군은 이보다 더 낮은 47.3%에 불과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장려금은 화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덕수 탄핵소추안 항의하는 與, 미소짓는 이재명…"역사적 한 장면"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제2의 IMF 우려"
계엄 당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복면 씌워 벙커로"
무릎 꿇은 이재명, 유가족 만나 "할 수 있는 최선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