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중은행 부당하게 받은 이자 꼼수 환급

금감원엔 144억 보고하고 실제 돌려준 돈 68억 불과

시중은행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에 손을 댔다. 대출자들에게 받은 과도한 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그동안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 환급액을 허위보고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자 이를 급히 수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대출이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받은 이자마저 제멋대로 지급했다.

특히 이들 은행이 금융당국의 감시'감독 수위를 살피면서 환급액 규모를 책정했다는 점에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당이자 환급과정에 대한 검사가 시작되자 은행들이 환급액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시중은행은 올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하겠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으로 보고액과 76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최근 현장검사에 나서자 이들 시중은행은 환급액 산정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76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100억여원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고객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시중은행들의 주머니로 들어갈 뻔했다. 무엇보다 시중은행들이 이자환급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난을 쳤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 2월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고객들의 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시중은행들에게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도한 바 있다. 시중은행들이 고객대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예금을 담보로 잡으면서 대출금리를 내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고객당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을 더 챙긴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들 시중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판단, 앞으로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광고 표현을 쓰지 못하게 하고 고객에게 최종 금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장검사 시 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적발되면 해당 임직원을 강하게 문책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 시중은행은 금감원 보고 당시 환급액은 잠정치였으며 나중에 환급기준 등이 일부 변경되면서 환급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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