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9월 서울 포스코센터와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등에 대해 세무조사(본지 9월 4일 자 1면 보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16일부터 포항과 광양에 자리한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예고하고 있어 해당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포항(58개사) 8개사, 광양(49개사) 9개사로 모두 17개사다. 세무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2개월간 이뤄질 전망이며, 주요 내용은 경영인 사이에서 이뤄진 주식 양도'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에 대한 세금납부의 적정성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 대부분은 실제로 경영자 교체로 인한 주식 양도'양수가 이뤄졌다는 것. 이에 따라 주식을 사고팔면서 가치 이상 혹은 이하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세금신고액 검토를 통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들 업체는 18일까지 결산서 등을 포함한 세무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면서도, 국세청의 세무조사 의중 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업체 관계자는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외주 파트너사까지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니, 어려운 지역경기가 더욱 얼어붙는 것 같다. 철강경기 악화로 수익이 거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세무조사가 무겁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세무조사가 '세수확충을 위한 기업 옥죄기' 수단처럼 여겨진다"며 "포스코의 업무를 지시받아 처리하는 외주 파트너사의 간단한 시스템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 달간 한다는 것이 이례적이고, 조사범위에 대한 명확한 선도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포스코와 포스코 관계사가 동시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도 정기세무조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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