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청소 등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오후 10시 사이에만 한다'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의 연주 및 음향재생기 사용을 금한다'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세게 닫는 것, 계단에서 뛰는 행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은 낮 12시~오후 5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에는 자제한다'….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대구 층간소음예방 시범아파트 8곳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생활수칙'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말다툼을 넘어 흉기로 찌르고 불을 지르는 강력 사건을 야기하고 있다. 층간소음예방 시범아파트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 스스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대구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을 층간소음예방 시범아파트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8개 구'군별 층간소음예방 시범아파트를 추가로 지정하고 16일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주민자율협약식을 가졌다.
구'군별 시범아파트 8곳은 ▷중구 태왕아너스스카이(대신동) ▷동구 신천청아람(신천동) ▷서구 광장타운 1차(내당동) ▷남구 개나리맨션(대명동) ▷북구 명성푸르지오(침산동) ▷수성구 매호협화타운(매호동) ▷달서구 도원롯데캐슬레이크(도원동) ▷달성군 논공청구타운(논공읍) 등이다.
그동안 시범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별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자율협약 생활수칙을 제정했으며, 이날 협약식 이후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입주민들이 대구시 및 층간소음 전문기관(주거문화개선연구소)과 협의해 제정한 생활수칙은 층간소음 예방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대구 시범아파트 생활수칙을 모델로 층간소음 관리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는 것.
대구시 여희광 행정부시장은 "층간소음예방 시범아파트 운영은 입주민 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이웃 간 이해와 배려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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