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까이 조성사업이 진행돼온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이하 포항TP 2단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됐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그간 사업추진을 위해 들어간 156억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론과 법정다툼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18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2월 남구 연일읍 학전리 일대에 165만9천16㎡ 규모로 총사업비 4천613억원(국비 98억원'민자 4천515억원)을 들여 2019년까지 포항TP 2단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시는 2010년 3월과 2011년 4월 포항테크노밸리 법인과 포항시'포스코건설 등 5개사'신한은행 등 5개사로 구성된 포항테크노밸리PFV㈜ 법인 설립등기 등을 마친 뒤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단지조성 부지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자리하고 있어 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져들었다. 포항시는 2011년 10월 포항TP 2단지 실시설계 협의 중 단지조성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과 3.5㎞밖에 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유효거리 제한(10㎞)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도 올해 초 취수시설을 이전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포항TP 2단지를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청의 팔을 들어줬다.
포항시가 현재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설령 행정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재원조달 방안이 없는데다 주건설사인 포스코건설마저 발을 뺄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2011년 단지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인인 포항테크노밸리PFV㈜는 이미 법인설립비용, 금융자문수수료, 각종 용역비, 미인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56억원을 허비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예정지역의 취수시설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승인한 포항시 관계자와 포항테크노밸리PFV㈜ 설립 및 금융대출약정에 관여한 관계자 등을 징계처분하라고 포항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여전히 이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포항TP 2단지 무산과 관련된 책임론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밀어붙인 포항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사업을 철회하는 것이 더 이상의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포항경실련은 TP2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금융자문 수수료 등을 과다하게 받은 신한은행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상황은 어렵지만 조성사업을 완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준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을 받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박승혁기자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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