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높아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낮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매년 연말정산 때면 복잡한 세법 규정 때문에 근로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를 정리해 발표했다.
◆따로 사는 부모의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따로 사는 부모(장인'시부모 포함)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60세 이상 요건 충족해야 하며 실제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녀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나 부모가 지급한 기부금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기부금뿐 아니라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의 기부금만 공제대상이다.
◆가족카드는 대금 지급자와 카드 사용자 가운데 누가 공제받나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 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한다. 맞벌이 부부가 부인 명의로 된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
공제받을 수 없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만 20세가 초과된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으로 지불한 의료비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험금 상당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되나
가능하다.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하면 누가 공제받나
장남·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차남은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세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면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고 누구나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나=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15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곳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 대부분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조회,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연말정산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했으며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