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이지만 문화예술은 제 소명(召命)."
올해 2월부터 대구뮤지컬페스티벌(DIMF, 이하 딤프)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장익현(56) 변호사가 14일 대구근대역사관 2층에서 열린 2013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2011년 지역 출신의 교수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 대학(2년제, 4년제) 교수 및 박사 그리고 법조인 70여 명과 함께 출발했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초대 회장은 경북대 로스쿨 권혁재 교수가 맡았으며, 올해 초대 회장의 2년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서 제2대 회장으로 장 변호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된 것.
한국문화예술법학회 임원 및 회원들은 법 전공자이면서, 문화예술계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장 후보를 찾던 중 적임자로 장익현 변호사를 낙점했다. 장 변호사는 기존 학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그를 회장으로 원하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정기총회를 통해 제2대 회장 자리에 올랐다.
이 단체는 문화예술 분야 법학 발전을 위한 국내'외 법제의 조사와 연구, 각종 학술활동 및 회원 간의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 2년 동안 총 4회에 걸친 학술대회를 열었으며, 불모지에 가까운 문화예술법에 관한 선도적인 학회로 거듭나고 있다.
제2대 회장에 오른 장 변호사는 "앞으로 이 단체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나 유권해석 등의 문제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비록 법조인이지만 문화예술 쪽에 깊은 애정과 열정을 쏟고 있는 만큼 이 단체의 폭넓은 활동에 기폭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저작권 문제로 법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3대 사건(▷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사건 ▷뮤지컬 '캣츠' 사건 ▷무용극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향후 지역에서도 저작권 문제로 잦은 소송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공연예술 쪽에서 이런 법적 분쟁이 생긴다면 한국문화예술법학회가 더 바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문화예술법학회는 향후 사단법인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딱딱한 법학회의 이미지를 벗어나 문화예술인들과 활발한 교류에도 나설 예정이다. 문화예술 실무자도 단체 정식회원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갖고 있다. 제2대 회장을 선임한 이날 정기총회도 성악가 2명의 초청 공연과 현악 4중주 공연을 하는 등 법과 문화가 어우러진 행사로 치러졌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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