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 이중 수임료 문제를 두고 'K2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수만, 이하 비대위) 측과 최종민 변호사 측이 서로 고소를 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대위는 17일 대구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최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K2 소음배상 소송을 맡았던 최 변호사가 이미 자신을 해촉한 주민들에게서 부당하게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대위의 법정대리인인 권오상 변호사는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대책위원회'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앞서 최 변호사는 올 8월 사기와 무고, 명예훼손,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변호사와 이재혁 비대위 위원을 검찰에 각각 고소했다.
양측이 고소전을 벌이는 배경엔 변호사 이중 수임료 논란이 있다.
올 5월 21일 대구지방법원의 '과다 수임료 및 지연이자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최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지연이자 50%를 돌려주게 됐다. 문제는 최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변호사 보수 명목으로 20만~30만원을 차감한 것.
실제로 동구 방촌동의 이모(60) 씨는 9월 초 최 변호사로부터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우편물에는 지연이자 50%(약 114만원)에서 '약정 변호사 보수'라는 명목으로 29만5천878원을 차감하고 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결국 최 변호사를 해촉한 뒤 권 변호사(수임료 6.5%)를 통해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한 이 씨는 최 변호사에게 추가로 수임료를 지불한 꼴이 됐다. 비대위 측은 "이 씨의 경우처럼 최 변호사를 해촉하고 권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긴 주민 4천100여 명이 이중 수임료를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 측은 수임료 15%와 변호사 선임 비용, 소송 제기 비용, 법정이자 등을 주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 측은 "공군으로부터 배상금을 직접 수령한 주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올 7월부터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선고가 내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와 최 변호사 간에 갈등이 깊어지자 향후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한 변호사로 합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1년 12월 대법원 판결 당시 주민들이 권 변호사와 최 변호사로 갈라져 K2 소음피해 배상금을 받으면서 이중 수임료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
박정우 전 동구살리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중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물어 피해를 본 주민들을 구제하는 것이 먼저"라며 "뜻을 모아 한 변호사에게 소음피해 배상 소송을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희진 비대위원은 "소음피해 배상소송을 진행할 창구를 한 변호사로 통일한다면 현재보다 줄어든 3~5%의 수임료만 지불하면 돼 주민의 이익이 늘어나게 된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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