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후 8시 45분쯤 A(49) 씨는 대구시내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등 4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식당에서 행패를 벌이던 중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B(53) 씨를 형사입건하고 육체'정신적 피해에 대해 250만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이달 1일까지 4개월간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혐의로 750명을 처벌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소란을 피운 장소는 경찰서나 지구대 등이 271곳,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10곳, 기타 사건현장 469곳이었다.
소란 유형별로는 공무집행방해가 215명이었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가 196명, 공무원 등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 99명, 공용물 파손 26명, 기타 형사범 214명이었다.
이창록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음주 소란에 엄정 대응하는 것은 공권력을 확립해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면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벌금이나 구류, 과료 등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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