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가임금 소급지급 쟁점, 노·사 내년 공방 드셀 듯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정기적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18일 대법원 판결 이후 재계가 분주해졌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상승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제조업체와 강성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는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최대 완성차 제조업체이자 단일노조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노조를 협상파트너로 두고 있는 현대'기아차그룹는 사활을 건 법정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그룹추산 13조2천억원이라는 거액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지 여부가 달린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과 귀향교통비,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켜 달라며 각각 올해 3월과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18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소송은 추가임금 소급지급을 둘러싼 공방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임금 소급지급이 경영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상승에 따른 차액을 노동자들에게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지급할 경우 경영상 위협이 따른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소급지급 금액이 워낙 커 법원이 회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 관계자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조정하면서 소급지급 대상을 제한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법원의 고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기업 노조는 그룹이 추산하고 있는 지급예정액이 너무 과장돼 있을 뿐 아니라 회사가 주주들을 상대로 경영실적을 자랑한 내용을 살펴보면 소급지급에 따른 경영상 위협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사상 최대규모의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계 주주들을 상대로 경영성과를 홍보해 온 회사 측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외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대형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지급 인건비 규모를 추산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임금상승분 소급지급 등을 요구하는 노조차원의 각종 소송제기에 대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인상과 소급지급 여부는 개별 노사간 자율조정 또는 소송 등의 형태로 최종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각 기업들의 임금협상을 둘러싸고 치열한 노사간 공방이 예상된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