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징역 11년 구형

대우건설로부터 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우석 전 칠곡군 부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1년에 벌금 10억4천만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임에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 사회의 법감정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고, 피고가 공판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부군수는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 이완석 씨를 통해 대우건설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군수는 같은 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을 직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군수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이 전 부군수는 형이 돈을 받을 때 현장에 없었다. 형이 돈을 받을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 대우건설 측이 느닷없이 '5억원을 준비했다'고 말할 때 거절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며 "이 사건에는 형제간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이 전 부군수와 공모해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형 이완석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3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희진기자 hhj@msne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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