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24일 장학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했는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 나머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며 "또 장학회가 기부받은 2억원을 기부한 건설업체에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해 수사심의회에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장학재단 기금을 모으면서 동구지역 공사를 수주한 업체 등에 장학금을 기부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달 6일 검찰로 송치됐다.
이에 대해 이재만 동구청장은 "경찰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면서 적용한 제3자 뇌물수수죄와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 중 제3자 뇌물수수죄와 특별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1년 가까이 경찰이 수사를 벌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죄가 없는 것이 밝혀져 다행이고 이제는 혐의를 털고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8일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자치단체장에 대한 내사가 장기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사건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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