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앞으로 정치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는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군인이 정치 관여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다. 지금은 '2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현행 5년으로 돼 있는 공소시효도 10년으로 늘렸다. 이는 5년 임기의 정부가 두 차례 바뀌어도 공무원 정치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공소 시효를 연장한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진다. 현행 법령에는 불법 감청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이를 고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명시하고 최소 징역 기간을 정했다.
여야는 정보위원회에 보좌인력을 충원해 정보위원들의 활동을 돕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이견이 큰 내용도 있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법으로 보장한다는 데에는 뜻을 모았지만, 일반 공무원이나 군인에게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입장이 달라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사이버심리전에 대해서도 정치 관여나 여론 조성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홍보해선 안 된다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이를 어길 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두곤 합의안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이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29일 마지막으로 간사 간 협의에 나선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권이 정치 개입을 빌미로 국정원의 발목을 옭아매고 있다는 불만이 크다. 반면 민주당은 합의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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