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연이자 80% 반환 판결 항소심 영향 미칠까

K2 소음 배상금 다른 판결 관심 집중

K2 소음피해 배상금 지연이자 반환 청구와 관련된 세 번째 소송에서 '지연이자 80% 반환' 판결이 나면서 다음 달 예고된 나머지 1심 재판 선고와 1심 선고에 불복해 진행 중인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지연이자의 50%를 받은 주민들의 반발 등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의 소송 대리인인 권오상 변호사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지연이자의 50% 반환'을 선고한 5월 및 11월 재판의 항소심과 내년 1월 예정된 추가 지연이자 반환 소송 1심 판결 등에서 주민들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피고인 최종민 변호사 측은 '지연이자의 50% 반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연이자를 둘러싼 주민과 최 변호사 간의 싸움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변호사를 앞세워 K2 소음피해 배상금 소송에 참여한 주민 2만6천782명은 지난 2011년 소송에서 배상금 511억5천여만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소송이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배상금의 지연이자가 288억5천800여만원으로 늘었고, 배상금 지급대상 주민의 43%에 달하는 1만1천611명이 다시 최 변호사를 상대로 지연이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면서 지연이자 반환소송은 여러 건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 중 5월(5천18명)과 11월(3천175명)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지연이자의 50%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지연이자의 50%를 반환하는 선에서 주민들과 합의하려 한 최종민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그러나 이번 12월(3천223명) 소송에서 사실상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인, '지연이자의 80%'를 주민의 몫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세가 역전됐다. 이에 권 변호사 측은 내년 1월 예정인 나머지 주민(195명)에 대한 1심 판결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올 5월과 11월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지연이자의 80% 반환이라는 결론을 기대하고 있다.

권오상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향후 재판에서 주민들의 몫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자신했다. 권 변호사는 "이번 재판부 판단의 핵심 근거는 최 변호사가 주민들을 위해 변호사 보수를 내리는 것처럼 약정했지만 사실은 지연이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 큰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판결이 예정된 나머지 1심 재판과 50% 반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주민의 정당한 몫을 인정한 이번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종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일 뿐 앞선 재판에서 선고됐던 '지연이자의 50% 반환' 판결대로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지연이자의 50% 반환 판결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전 판결의 증거자료와 주장하는 내용 등이 거의 같은데도, 같은 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온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항소심을 통해 정확하고 일치된 평가를 다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서를 작성하고 지연이자의 50%를 이미 받은 주민들 사이에서 동요가 생기는 등 형평성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은희진 지연이자 반환 비상대책위원은 "소음피해 배상소송에 참여한 2만6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연이자 50% 반환에 합의했고, 지연이자 반환소송에 참여한 주민 중에서도 이미 지연이자 50%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주민도 적지 않다"며 "이들 주민이 이번 판결로 인해 동요를 일으켜 본인들도 30%를 더 받아야 한다고 나설 경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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