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항지역에서 화물차 적재물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포항은 철강공단이 밀집해 있어 적재물 대부분이 중형 철제 제품이 많아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규정을 위반한 화물 적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관계 당국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0분쯤 포항시 남구 장흥동의 한 교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트레일러에서 대형 철제 후판 7개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제 후판이 도로에 깔리면서 차들이 후판을 밟고 지나가는 등 한동안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좌회전하던 중 철판을 지탱하던 쇠사슬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2시 40분쯤에는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 도로를 달리던 대형화물차에서 31t가량의 원통 모양 철제품이 도로에 떨어지며 3시간여 동안 도로 일부가 통제됐다. 뒤따르는 차량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날 떨어진 철제품에 의해 경계석 20여 개와 나무 2그루가 파손됐다.
경찰은 당시 철제품을 지탱하던 쇠사슬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화물차 운행업소는 모두 257개이며 이들 업체에서 하루 평균 4천400여 대의 차량이 화물을 실어나르고 있다. 경찰은 철강공단이 많고 화물운송이 많은 지역 특성에 따라 철강산업단지 및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불법 화물 적재 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08건의 불법 화물 적재 행위를 단속했으며 이 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도 3건이나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위반 차량에 부과되는 처벌은 범칙금 5만원(피해보상금 등 제외)이 고작이다. 특히 도로교통법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나 고정벨트만 설치하면 될 뿐 고정장치의 안전점검 등은 특별한 단속 대상이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화물차를 모두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선 운전자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로 서야 한다"면서 "불법 화물 적재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돼야 하며 이외에도 고정장치의 한계 무게 설정 등 명확한 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신동우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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