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급 이상 공무원 19만명 내달까지 재산신고

2014년 공직자 재산신고가 다음 달 말까지 2개월간 이어진다.

5일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에 따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선출직 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직자 19만여 명은 2월 28일까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재산신고를 끝마쳐야 한다.

다만 지난해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회계담당 7급 이상 공무원 및 원전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임직원 2만2천여 명은 7월 1일부터 재산 등록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대상 재산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1천만원 이상 현금'예금'보험'증권'채권'채무 등이다. 신고자들은 지난 1년간 재산 변동사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이달 21일부터는 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재산신고 마무리 이후 3월 28일 안전행정부는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가 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1천900여 명의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경고 등 징계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 의무자와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한편 정기변동신고 매뉴얼 게시, 팸플릿 배부, 신고대상자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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