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성매매업소 화대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손님의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서비스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기소된 폭력조직 '달성동파' 행동대장 A(44)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년 9개월에 이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고, 취득한 대가도 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구 중구의 성매매업소 밀집지역인 속칭 '자갈마당' 부근 사무실에 현금인출기(ATM)를 갖춰놓고 성매매 화대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손님의 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해 업주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총 3천254차례에 걸쳐 14억6천900여만원을 현금 서비스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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