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7일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환자식대 가산금을 가로채고, 병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 대출받은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양병원 병원장인 한의사 A(31) 씨와 부원장 겸 사무장인 B(38)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급식업체 운영자 C(51)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 달성군에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한 속칭 '사무장병원' 형태로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원 환자, 손해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68억원과 환자식대 가산금 3억2천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신용보증기금에 제출, 3억9천만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들로부터 17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환자 대부분이 재활치료 또는 약물치료에 의존하는 만큼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다 요양급여 등 정부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요양병원의 특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원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원 환자들로부터 식대 가산금도 받아챙긴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겉으로는 본인부담금을 10만~70만원을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했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에게 끼니당 1천600~2천200원의 식대를 부풀려 받는 방법으로 3억2천만원 상당의 식대 가산금을 챙기는 등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왔다는 것.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윤해 차장검사는 "이곳은 사실상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한의사)을 원장으로 고용한 사무장병원인 만큼 요양급여를 타내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들은 담보능력이 약한 기업의 자금융통을 돕는 신용보증서를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발급받아 사용하고, 친인척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각종 불법적인 기업 운영 방법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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