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관련 하도급업체들에 대한 특별 안전감독을 벌여 안전 위반(산업안전보건법)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에서 지난달 16일 발생한 질식과 추락사망 사고(본지 12월 17일 자 4면 보도)에 대한 후속조치다.
포항지청은 앞서 발생한 사고 원인을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포스코 파이넥스3 건설현장과 스테인리스 압연설비 등 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특별안전감독을 벌여, 특수건강진단 미실시'안전장비 미착용'산업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등 3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적발, 2천7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포스코건설에 1천275만원, 17개 하도급업체에 1천405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제철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현장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현장에서 적발되는 안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 적용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파이넥스 3공장 주변 플랜트산소설비 현장에서 질식으로 사망한 포스코건설 하도급 업체 직원 2명은 산소농도 확인 및 산소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화를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송내동 포스코켐텍 석회소성공장에서 난간 안전지대 확장을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포스코켐텍 하도급 업체 직원은 추락방지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추락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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