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범은 강력 처벌해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가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급정거해 연쇄 추돌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청원군의 중부고속도로에서 다른 차와 차로 변경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했다. 이 때문에 뒤따르던 차량은 급정거했으나 다섯 번째로 따라오던 5t 트럭이 정지하지 못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고, 추돌당한 차량의 운전자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번 재판은 고속도로에서 고의적인 급정거로 사고가 났을 때 급정거 차량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논점이었다. 이번 사건은 바로 뒤차가 아니라 다섯 번째 차량의 추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영동고속도로에서도 이번 사례와 비슷한 급정거에 따른 추돌 사망 사건이 있었으나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최 씨를 교통 방해 치사상죄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죄는 사망 사고가 났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다.

검찰과 법원이 차량 급정거에 따른 추돌 사고를 엄중한 범죄 행위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급제동은 당사자가 추돌 사고와 이에 따른 부상과 사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살인 행위와 같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런 사고 발생 유발자를 2급 살인죄로 기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의 유사 사건도 중대 범죄로 보는 추세다. 대구지법은 최근 일반 2차로 도로에서 홧김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해 뒤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운전자 등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의 기본은 양보와 방어다. 어떤 상태에서도 사고를 내지 않고, 사고 때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모든 운전자의 의무다.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고의적인 사망 교통사고 유발범에 대해서는 살인죄와 같은 엄격한 법 적용으로 처벌해야 사고도 줄이고 아까운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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