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 결의에 대해 '협의체를 통한 우선 대화'와 '불법 파업에 대한 엄정 대처'를 내세웠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새벽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 총파업' 결의를 밝히자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화에 임하겠다고 한 것을 존중하며 정부도 열린 자세로 조속히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대화 제의가 오면 어떤 형식,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얘기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협은 당초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가 아닌 새로운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일단 수용할 뜻임을 밝힌 것이다.
이 차관은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엄정 대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의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의협 측이) 전면 재검토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재검토 여지가 있고, 입법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의견이 제시되면 적절한 시점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이 필요함을 새삼 강조했다. 이 차관은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에 대해서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며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서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대해 "수가 부분 논의도 가능하지만 보험료 인상과 연결되기 때문에 정부 독자적으로 협상하고 합의하기는 어려워 가입자 참여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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