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끼어들기 급제동 교통사고자 징역형

운전 중 홧김에 갑자기 끼어들어 뒤 차량을 위협하다가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징역형을 각오해야 할 것 같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최한순 판사는 다른 차량이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든 뒤 급제동해 사고를 일으킨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 집단'흉기 등 손괴)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는 자동차를 이용한 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높고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른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도로 2차로를 달리던 중 우회전하던 B(33'여) 씨의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화가 나 1차로를 달리던 B씨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한 B씨의 차량이 A씨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해 B씨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 차량의 탑승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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