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
시는 "자신의 자녀를 대구과학관에 합격시킨 서기관 2명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무관 등 3명을 감봉 1월 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譴責) 등 5종류가 있는데 감봉은 견책보다 중한 징계로 감봉 기간 동안 봉급의 3분의 1을 받을 수 없다. 또 감봉 징계 기간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야 승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은 총 13개월 동안 승진이나 승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대구과학관 업무 주무 부서장이었던 곽모'김모 서기관은 자신의 딸을 과학관에 합격시켰고, 이모 사무관은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한 채용 부탁을 받고 면접했다가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게 됐다.
시의 이번 처분은 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채용 부탁을 받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았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들이 받은 조치보다는 중한 징계다. 이들 미래부 공무원 3명은 얼마 전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과학관 직원 공개채용에서 관련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있는 기관에 취업시키려 한 사실만으로 시정을 크게 실추시킨 것"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로서 자녀를 취업시키기 위해 전화를 하는 등 부탁한 것은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과 관련, 미래부와 대구시 공무원들이 채용 부탁을 하거나 심사위원으로서 부탁을 받은 등의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고,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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