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국의 약국을 돌며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을 팔도록 유도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B(35)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4일 충남 서산시 한 약국에서 약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종업원에게 소화제를 구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대구, 경북과 경남, 충남 등 약국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100만~300만원씩 모두 2천6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품을 팔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약사가 자리를 비우는 점심시간을 이용하거나 약사와 상담하는 틈을 이용해 종업원으로부터 약품을 구입했으며 이 장면을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약사들이 협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촬영한 동영상으로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약국 60여 곳의 동영상이 저장된 USB를 압수하고 삭제된 동영상을 복원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인 B씨는 2012년과 지난해 초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며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많지만 형사처벌 등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감춰진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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