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주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던 전 매니저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화제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 단독(판사 송각엽)은 한효주의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한효주의 아버지에게 4억원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공갈)로 구속 기소된 전 매니저 이모(30)씨와 불구속 기소된 황모(30)씨, 윤모(37)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징역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나 사진 원본이 모두 회수됐고 피해자인 한효주 아버지 한씨와 피의자들이 합의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같은날 한효주의 소속사 BH 엔터테인먼트 측은 유명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오전 선고를 받은 게 사실이고 전 매니저 윤 씨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봉사활동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다"며 "지은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직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어서 한효주의 아버지가 합의를 해주신 것 같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반성 중이고 이번 일을 통해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노출된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건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이 자체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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