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금만으로 성매수 단정 못해" 검찰 항소 기각

성매매업소 주인에게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유사성매매업소로 알려진 속칭 '휴게텔'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계좌에서 휴게텔 업주 계좌로 18만원이 송금된 내역이 있지만 그것이 성매매에 대한 대가, 특히 피고인이 성매수를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검사가 제시한 송금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8만원을 지급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만큼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수긍이 간다"고 했다.

A씨는 2009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휴게텔에서 18만원을 폰뱅킹으로 송금한 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판결로 수사기관이 성매매 범죄를 수사할 때 성매매업주의 거래 장부에 이름이 오르거나 업주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내역이 나온 남성을 대부분 '성매수 남'으로 보고 형사입건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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