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애초부터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공천제 폐지 반대 의원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을 구성한 때문이다.
정개특위는 주호영 위원장(대구 수성을)을 중심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논의하는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로 나눴다. 문제는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에 당 사무총장인 홍문종 의원과 장윤석'이노근'김학용'이우현 의원 등 정당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모두 포진시킨 것이다. 특히 주 위원장은 처음부터 '위헌' 운운하며 정개특위를 시작할 때부터 폐지 반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실제 특위가 마련한 간담회'공청회'소위 회의에서 이들 의원들은 하나같이 공천 폐지에 반대 주장을 폈다.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했다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부화뇌동해 따라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공약한 것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이 자리가 마련된 이상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에게 좋은 제도를 줄 수 있을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자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발언이었다.
이노근 의원은 "공천제도를 없애면 유사정당이 엄청나게 등장해 담합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정당에 불평등하다"고 했고, 이우현 의원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후보자가 난립하게 되겠지만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어서 국민들이 판단할 기준이 사라진다"고 했다. 장윤석 의원(영주)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정당 관여의 순기능조차 발휘할 수 없게 된다"며 "공천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은 공천과정의 투명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의원을 위원장에 앉힌 것부터 폐지 공약을 뒤엎자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법조인 출신인 주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공천 폐지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말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초의원 후보의 정당 표방을 금지한 선거법 관련 조항을 위헌으로 판시한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설명하며 공천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주 위원장은 "공천 폐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 판결의 전제이고, 공천을 폐지하더라도 내천'지지'표방이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공천 폐지의 위헌성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당론을 확정한 민주당이 정당공천을 폐지하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음에도 특위에서 공천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은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의 한결같은 성향 때문이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공천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정개특위에서 공천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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