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과 시중은행이 '세금폭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최근 국세청의 과세에 시중은행들이 불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합당한 추징이라는 입장이지만 시중은행들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무리한 세무조사와 세금징수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주요 은행들에 대해 벌인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은행들에 세금 부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대상 은행들은 징수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며 잇따라 구제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1천246억원을 납부했지만 이후 조세심판원에 과세적절성을 의뢰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한은행도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 1천35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고서 적부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이 추징결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역시 불복 기한인 이달 중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경기불황으로 은행들의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이 너무 모질게 세금을 매기고 있다"며 "시중에서 떠돌고 있는 '정부가 세금이 부족해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얘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이후라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세무당국이 자체 시정할 수 있다"며 "세금 추징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반박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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