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대상이다.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된다.
주택 위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된다. 053)950-226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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