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물세트, 주문 전 파손·부패 보상기준 꼼꼼히 살펴보세요

설 명절, 수요 많은 품목별 안전 거래 요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명절 소비자 피해사례를 공개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당부한 각 분야별 유의사항.

▶택배 서비스=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주문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뒤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알려야 한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쓰고 수령자에게는 배송내역을 미리 알린다. 배송된 운송물을 받을 땐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 택배회사에 즉시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둬야 한다.

▶추석 선물세트=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에 대한 보상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선물세트 상품의 경우 같은 구성품으로 이뤄져 있다고 해도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오픈마켓 등 판매점에 따라 가격 차가 크게 나는 때도 있으므로 비교해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계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여행 서비스=여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품가격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추가 비용 및 숙박, 쇼핑 등 주요 정보들을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묘지관리대행 서비스= 묘지관리대행업체와의 계약 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관리비나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살펴야 한다. 이왕이면 이용 경험이 있는 친지나 이웃 등을 통해 업체를 소개받는 등 검증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다. 묘지관리 서비스를 받은 후에는 작업 전'후의 세부 사진을 요청, 묘지의 관리 및 보수 상태를 바로 확인한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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