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건강식품 다단계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들을 상대로 회비 등으로 2억4천여만원을 뜯은 혐의(사기 등)로 다단계업체 대표 이모(59) 씨를 구속하고 공범 이모(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제인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중구에 다단계 사무실을 차린 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매월 10만원씩을 평생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권모(74'여) 씨에게서 다단계 회원 가입비로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노인 11명에게서 2억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판단력이 흐린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공짜로 주고 불편한 몸을 치료해주겠다고 접근해 환심을 산 뒤 다단계 회원 가입비, 투자 시 고수익 보장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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