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단체가 금융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하고 집단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 움직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내달 초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표해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외국계은행과 카드사에 이어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에 이르기까지 금융권 전역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데다 최대 19개에 이를 정도로 민감한 개인 신상 정보가 모두 털렸기 때문이다.
국민검사를 요구한 금융사는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국민카드, 롯데카드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국SC은행은 13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으며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롯데카드는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가 흘러나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수백만건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0일 "주민번호, 결제계좌, 유효기간 등 최대 19개 항목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 고객 신상이 모두 털린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내달 초 국민검사를 청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이미 외국계은행이나 카드사가 통보한 개인정보 유출 내역을 받아 피해자 명단을 만든 뒤 국민검사 청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유출 정보가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는 고객이 밝힐 수 없어서 금감원이 국민검사를 통해 소명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사의 정보 유출과 관련해 100명 이상의 피해자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카드사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 조율 관계자는 "고객의 정보유출로 문제가 되는 이번 카드사 사태는 2008년에 발생했던 옥션 정보유출 및 GS칼텍스 정보유출 사건과 달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부도 대책마련 분주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국민들이 자신의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다음주부터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각 신용카드회사 홈페이지의 피해여부 확인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들이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신용카드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국민카드 5천300만건, 롯데카드 2천600만건, 농협은행 2천500만건 등 1억40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다. 최소 1천만명 최대 1천700만명의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하고 있다.
국내 신용카드 소지자가 2천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카드 소지자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검찰이 초기에 유출자를 검거해 외부로 고객정보가 빠져나가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2차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본인이 유출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은 보다 신속하게 유출고객 정보를 알리기 위해 다소 번거롭지만 고객들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피해규모가 워낙 광범위해 피해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방식은 과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에서 수천만명의 고객 정보가 해킹됐을 때 피해여부 확인을 위해 사용됐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피해보상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이달 17일 대규모 정보 유출 및 불법 유통 사례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보유출 감시센터를 발족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에 대한 제재도 속전속결로 진행할 계획이다. 통상 검사에서 제재까지는 3, 4개월 걸리지만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 3사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가 확정되는 다음달 초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최창희'유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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