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승용차요일제 혜택만 누리고 운행 휴일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시'구'군에 9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공영주차장, 대형시설물,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전자태그 부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구'군과 합동으로 승용차요일제 가입 차량에 대해 운행 휴일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해 혜택만 누린 1천341건의 위반 차량을 단속했다. 이 중 1회 위반한 1천250건에 대해선 14일 내에 전자태그를 부착하도록 계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2회 위반한 91건은 직권 탈퇴 조치했다.
승용차요일제에 가입하면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50%, 가맹점(음식점, 자동차정비업소 등) 5~1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 김영무 교통정책과장은 "승용차요일제는 교통혼잡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감소 등에 상당히 효과적인 제도"라며 "지속적인 가입 홍보와 상시 점검 및 계도활동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운행휴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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