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마트의 먹거리 안전불감증이 도(度)를 넘고 있다.
냉동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팔면 그만'이라는 식의 장삿속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시민들은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형마트의 불법 유통 근절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한 술 더 떠 행정심판을 통해 영업정지 집행을 연기하면서 과징금으로 완화받는 등 처벌을 무력화하고 있다.
20일 동구청은 유통기간을 어긴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된 롯데마트 대구점과 홈플러스 동촌점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과 7일)을 했다.
롯데마트 대구점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냉동수산물을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분홍 새우살(566개)과 해물모듬(651개), 명태알(43개), 동태곤(66개) 등 냉동수산물은 해동 뒤 24시간 이내에 팔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
홈플러스 동촌점도 같은 기간 꼬리새우살(12개)과 대구곤(8개), 명태알(15개), 새우살(2개) 등 냉동수산물을 불법으로 판매했다.
앞서 홈플러스 수성점 및 대구스타디움점 등도 비슷한 기간, 똑같은 방법으로 냉동수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돼 17일 수성구청으로부터 각각 과징금 1천1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는 대구경찰청이 이곳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부산의 냉동수산물 생산업체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은 냉동제품을 해동해 실온이나 냉장제품으로 유통해서는 안 되고, 또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즉석에서 24시간 안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대형마트는 똑같이 해동한 지 24시간이 지난 수산물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동구청 위생과 관계자는 "롯데마트 대구점은 지난해 5월 냉동갈치를 불법유통하려다가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반복된 불법유통을 막고자 중징계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난해 롯데마트가 냉동갈치 불법 유통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았음에도 여전히 불법 판매가 이뤄졌다"며 "처벌이 가벼워서 이들 대형마트의 불법 먹거리 유통이 끊이지 않는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부산의 납품업체가 냉동수산물을 가공식품으로 등록하지 않고 신선식품으로 공급하게 되면서 빚어진 일이다"며 "등록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나 제품의 신선도나 위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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