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0일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이용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고객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메시지를 발송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스미싱)를 하거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사나 은행 등은 정보유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 메시지는 될 수 있으면 열어보지 말고 스마트폰에 미확인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찰청은 신종 스미싱 신고를 접수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전국 사이버경찰에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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