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면 단위 우체국의 택배요금이 제멋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금 기준표에 상관없이 할인율을 적용하거나 충분한 고지 없이 요금을 조정했다가 주민들이 반발하자 다시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경북우정청은 최근 각 지역에 요금기준표에 맞게 택배 요금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일부 우체국에서 정식 요금 할인 계약을 맺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농민들에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어 다른 이용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기 때문이다.
우체국 택배비 요금 기준에 따르면 경북지역 내의 경우 1건당 10㎏ 6천원, 10~20㎏ 7천원을 받도록 돼 있다. 택배 수량에 따라 2~9개는 5%, 10~49개는 10%, 50개 이상은 15%가 할인되며 월 50개 이상 지속적인 발송을 할 경우 우체국과 별도의 계약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면 단위 일부 우체국은 농민들에게 요금 기준표에 비해 45~55%가량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안동 녹전우체국은 일괄적으로 10㎏ 1건당 택배비 4천원, 10~20㎏은 4천500원을 받고 있고, 영주 장수우체국도 10㎏ 1건당 3천300원, 10~20㎏ 5천100원을 받았다. 의성 안계우체국은 10㎏ 1건에 3천500원, 10~20㎏ 5천3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할인율이 높을 경우 우체국과 해당 농민이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면 단위 우체국 한 관계자는 "특별히 농민들과 요금 계약을 맺은 것은 없고, 지역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관례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요금 기준표에 맞게 택배 요금을 적용한 일부 우체국은 별다른 고지 없이 단체할인을 없애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청송 현서우체국은 작년까지 10㎏ 1건당 3천200원을 받던 택배비를 무게와 거리에 따라 6천~7천500원으로 올렸다. 현서면의 과수농가는 500여 가구로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5~10t가량을 우체국 택배로 발송한다. 한 사과농가 주민은 "택배비 인상을 사전에 공지했다면 농민들도 택배 가격을 감안해 상품 판매가를 책정했을 것"이라며 "갑자기 택배비를 올려 받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현서우체국의 상급기관인 청송우체국은 이달 말까지는 기존 단체할인가격을 적용하기로 부랴부랴 방침을 바꿨다. 청송우체국 관계자는 "요금 변경 여부를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다음 달 3일부터는 우체국과 계약이 된 개인'단체 만이 계약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송'전종훈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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