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경북권에서는 김천과학대학교, 대구과학대, 대구예술대, 영남이공대 등 4개교가 유학생 관리 부실을 지적받았다. 이들 대학은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돼 유학생을 뽑을 수 없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평가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전국에 걸쳐 모두 13개교이다.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영남이공대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비자발급제한 대학에 선정됐고, 대구예술대는 기존 비자발급제한 대학으로 해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대학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을 제한받는다. 신입'편입학, 어학연수생 선발에 적용되며 이번 평가를 받기 전 입학한 재학생이나 교환학생'대학원생에게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인증평가는 모두 3단계로 이뤄졌다. 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정보공시 지표를 활용해 우수대학과 하위대학을 나눈 뒤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마지막 단계에선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해 '인증대학'과 '비자발급제한 대학'을 결정했다. 정량평가는 해당 대학의 ▷외국인 전임교수 비율 ▷해외 파견 학생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비율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불법체류율 ▷유학생 언어능력 등 모두 10개 지표로 이뤄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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