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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임원 연임→1회 중임

대구시체육회가 24일 강당에서 김범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를 했다. 대구시체육회 제공
대구시체육회가 24일 강당에서 김범일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를 했다. 대구시체육회 제공

대구시체육회가 24일 강당에서 체육회장인 김범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이사회를 하고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안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임원의 임기를 '연임'에서 '1회 중임'으로 제한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는 규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 등 상당수 체육회는 이사회를 통해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지만, 경상북도체육회 등 일부 시'도체육회는 아직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기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정상화를 위해 규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이날 임원의 임기 등 일부 조항이 지방 체육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는 상당수 이사의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해 개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는 전제하에 규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가맹경기단체 규정 개정안 제10조 ①항은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의 제9조 ①항 '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는 무한정 연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시체육회의 상당수 가맹경기단체 이사는 무한정 연임을 하고 있다.

단 개정된 제10조 ②항은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선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재정 기여, 주요 국내외 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 경기인 출신의 이사들은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방 체육의 현실을 외면한 채 투명성만을 내세워 규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회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연임하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 욕심이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경제난이 심각한 대구에서는 특히 가맹단체 회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 오랜 기간 회장이 없는 단체도 있고, 사람 부족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사를 맡은 사람들도 많다"고 지적했다.

시체육회는 그러나 정부 방침이 확고하고 불이익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이번 안에 대한 재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통과시켰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체육회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이라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안은 고쳐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 체육의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김범일 시장은 최근 올 6월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을 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시장은 "차기 시장은 어느 때보다 대구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뒤에서 흔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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