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4일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냉장수산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 납품업자 김모(62) 씨와 대형마트 관계자 신모(42) 씨 등 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부산지역 냉동수산물 납품업자인 김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국에서 냉동새우 등을 수입한 뒤 해동시키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포장지에 5일간의 유통기간을 표시해 냉장상태로 전국의 대형마트 매장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 상인점을 비롯해 대구지역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매장 등 10곳은 김 씨에게서 해동된 지 1~3일이 지난 상태의 새우 등을 납품받아 2, 3일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지난해 8월부터 단속에 나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며 김 씨가 납품한 대형마트가 대구지역을 포함해 전국의 홈플러스 136곳과 롯데마트 64곳에 이른다"며 "각 대형마트의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위법 사실을 통보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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