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융사 전화·문자 대출영업 금지…3월말 까지

온라인 보험사는 제외…어기면 영업정지 등 초강수

27일부터 3월 말까지 금융회사의 전화'문자 메시지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파는 서비스도 당분간 중지된다. 일부 온라인 보험사는 예외다. 이는 '불법 개인정보 유통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꺼내 든 카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각 금융사에 3월 말까지 전화'문자 등 비대면 영업 전면 중단을 요청했다. 또 대출모집인의 모집경로 확인을 지시했다.

각 금융사의 대출 권유 전화가 소비자 불안감을 자극해 '카드 사태'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일단 3월 말까지 전화 등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한편 불법 정보 유통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유출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카드 3사에서 유출된 정보가 아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개인정보 불법 유통 문제에 미적지근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전화'문자 메시지 등 비대면 영업 중단 조치는 4월부터 다시 연장될 수도 있다. 다만 AXA다이렉트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비대면 채널로만 영업하는 7개 보험사는 예외적으로 전화 영업을 허용한다.

강력한 제재도 이어진다. 이번 조치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진다. 개선이 안 되면 영업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할 예정이다.

또 금융범죄 이용 가능성이 큰 전화번호를 즉시 정지하는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이 불법 대부광고 관련 전화번호가 명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청에 이를 통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즉각 요청하게 된다. 길게는 수개월까지 걸렸던 불법 전화번호 차단이 1주일 내외로 단축될 수 있다는 게 정부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사로서는 당장 영업 전략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지역 카드사 한 관계자는 "전화 영업을 중단하면 모든 카드사에 당연히 영업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유출이 업계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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