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파산시키는 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기에다 안전행정부가 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지자체 파산제' 논란이 재연되었다. 지자체 파산제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권이나 자치권 등을 박탈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민선 지방선거를 실시했던 김영삼정부 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찬반양론이 맞서면서 더 이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파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은 먼저 제어 장치가 없어 보이는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들고 있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과 호화 청사 건립 등 예산을 함부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조차 단체장과 한통속이 되는 경우도 적잖아,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구멍 난 살림을 지방교부금으로 메워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또 건실한 재정 운영을 하는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무리한 지출을 일삼아 온 지자체의 과감한 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 디트로이트 시가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일본 홋카이도의 유바리 시가 무리한 관광산업 추진으로 파산을 선언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태백시와 경기도 성남시, 인천광역시 등이 위험한 지자체로 꼽히고 있다.
대구'경북의 다수 국회의원도 지자체 파산제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남발을 막아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현실에서 지자체의 책임 소재를 물으려면 이에 걸맞은 권한을 먼저 주고, 지역의 특성과 파산 사유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파산제 도입에 부정적인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고삐 풀린 지자체를 방관할 수는 없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 공론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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