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산 남천면 토석채취 결국 불허가 처분

경산시가 남천면 신석리 일대 토석채취 허가 여부를 놓고 고심 끝에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허가신청 업체인 경산산업㈜은 '갑의 횡포'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지역민들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경산산업은 남천면 신석리 산 14-1번지 8만5천92㎡ 부지에서 120만2천196㎥의 토석을 허가일로부터 9년간 채취하겠다며 토석채취 허가 신청서를 지난해 9월 경산시에 냈다.

이에 경산시는 시정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거친 끝에 최근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토석채취로 인해 소음'진동'날림 먼지 발생, 하천 오염 등 남천면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피해와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이유다.

경산산업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기준과 환경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데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는 것은 '갑의 횡포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산업 박성열 대표는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인 데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인허가 민원을 반려한 건에 대해 기관경고 또는 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며 "단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하지만 남천면 주민들은 불허가 처분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남천면 석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4년간 진행된 토석채취 탓에 분진'소음 발생, 농작물 피해, 교통불편 등의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신규 토석채취 허가 신청지가 기존 토석채취 허가 지에서 상류 쪽 7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는 해도 발파와 토석채취로 인한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결론이 나든 후유증이 예상된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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